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소기간 경과 및 기판력 저촉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807 선고일 2011.05.24

국세심판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에도 저촉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단23807 경정결정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6. 판 결 선 고

2011.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서울 XX구 XX동 000 XX아파트 0동 000호 182.2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경정결정 하고서 원고에게 사전 ’고지 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제1 예비적 청구취지·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 데 대하여, 2003. 3. 13.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날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4. 24.에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l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 나.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2003. 3. 13.에 채권자, 증여자 및 채무인수자 3자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서’ 를 체결하고 채무인수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날인데, 피고가 2003. 10. l.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4. 24. 원고의 아들인 이AA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2002.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OO구 OO동 000 OO펠리스 0(0)동 0000호와 2003. 4.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OO구 OO동 000 OO펠리스 0(0)동 0000호의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계약 3건)에 관하여 증여자인 원고와 수증자인 이AA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2003 3. 13. 기준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96,27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24. 현재 원고가 위 OO펠리스 0(0)동 0000호와 0(0)동 0000호의 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03.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소송 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6. 16.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구단700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누14419)하였으나 2006. 2.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6두5441)하였으나 2006. 5.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다시 200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의거한 고지 전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은 2007. 1. 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고, 2007.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7. 위 심사청구 역시 각 하 결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들은 아래와 같다.

①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단1705호 판결

② 서울행정법원 2010. 1. 20. 선고 2009구단14364호 판결

③ 서울행정법원 2010. 4. 28. 선고 2010구단1951호 판결

④ 서울행정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단8907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2 예비적 청구취지)는 모두 절차적 위법사유(고지 전 통지절차 불이행)이거나 실체적 위법사유(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 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라고 할 수 있다
  • 나. 한편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며(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한편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등 참 조),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연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에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6. 16.경 이 사건 처분에 대 한 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11.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4차례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천소가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전소와 같은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에도 저촉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모두 포함)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