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 공인회계사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대리인을 통한 재결의 통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청구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 공인회계사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대리인을 통한 재결의 통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구단23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9.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65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1993. 5. 17.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22. 이BB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조세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국세 청장의 원고에 대한 재결서 송달은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CC의 직원인 장DD가 2010. 7. 22.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10. 10. 2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CC가 재결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2010. 7. 22. 공인회계사 김CC의 직원인 장DD가 재결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그 재결서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2010. 7. 22.을 원고가 재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없고, 빨라도 공인회계사 김CC가 위 재결서의 송탈 사실을 얄고 중국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한 2010. 7. 26 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회계사인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공인회계사 김CC의 사용인인 장DD에 대한 송달은 공인회계사 김CC에 대한 송달로 적법하고, 이로써 대리인을 통한 원고에 대한 재결의 통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