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결의 통지는 대리인이 수령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074 선고일 2011.09.02

심사청구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 공인회계사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대리인을 통한 재결의 통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구단23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9.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65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3. 5. 17.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22. 이BB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130,653,8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4. 2. 공인회계사 김CC를 대리인으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2 그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는 2010. 7. 22. 위 대리인의 사무실로 송달되었는데, 당시 위 김CC의 직원인 장DD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조세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국세 청장의 원고에 대한 재결서 송달은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CC의 직원인 장DD가 2010. 7. 22.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10. 10. 2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CC가 재결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2010. 7. 22. 공인회계사 김CC의 직원인 장DD가 재결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그 재결서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2010. 7. 22.을 원고가 재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없고, 빨라도 공인회계사 김CC가 위 재결서의 송탈 사실을 얄고 중국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한 2010. 7. 26 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회계사인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공인회계사 김CC의 사용인인 장DD에 대한 송달은 공인회계사 김CC에 대한 송달로 적법하고, 이로써 대리인을 통한 원고에 대한 재결의 통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