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채권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실지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채권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구단22941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6.
1.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7.경 김CC, 염DD(김CC의 남편)에게 고양시 화정지구 내 EE아파트 분양권과 용인시 수지 소재 FF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김CC, 염DD은 위 분양권 매도대금 3억 4,0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1997. 12. 24. 엄DD으로부터 ’엄DD이 1998. 1. 15.까지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3) 원고는 엄DD으로부터, 1999. 9. 5.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엄D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997r합46864 판결)을 받아 2000. 3.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