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임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임
사 건 2010구단22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2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