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사업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임에도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함
자경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사업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임에도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함
사 건 2010구단22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010,550원과 2009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1,303,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3 토지 중 661㎡(이하 이 부분을 ’자경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그 토지 부분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2) 이 사건 3 토지 중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1, 4, 5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비사업 쟁점 토지’라 한다)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이고 원고가 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적용된 중과세율인 60%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설령 위 (1) 및 (2)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 4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자경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하는바(구 조세특례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 참조), 갑 제5,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3,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경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2000년경까지 ’XX’이라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2001. 4. 10.경 위 출판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출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출판사의 상호는 ’OO사(OO社)’에서 2006. 12. 11. ’△△’로 변경되었다.
② 위 출판사업의 매출규모는 2009년의 경우 1,041,732,480원에 이른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바도 없다.
④ 원고는 1996. 8. 5. 의왕시 XX동 000-0 대 191㎡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지상 경량철골(조립식)조 경량철골(조립식)단층주택 50.40㎡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와 아들인 정CC이 1996. 5. 28. 위 주택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으나 원고의 자녀들인 정CC, 정DD이 의왕시 소재 XX초등학교에 다니다가 2001. 5. 3. 서울 OO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여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고, 위 정CC은 2001. 5. 2. 서울 OO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파종, 수확, 판매 내지 소비, 경작을 위한 비료나 거름 및 농기구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원고는 2007. 11. 13. 박BB에게 위 의왕시 XX동 000-0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BB에게 이 사건 1, 3, 5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경 쟁점 토지를 2009. 5.경 양도 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2)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 사건 3 토지 중 자경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십 년 된 향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이 사건 1, 4, 5토지들도 나무와 잡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사업 쟁점 토지들은 모두 경작이 불가능한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1년 정도 전인 1995. 6.경에는 이 사건 1, 3, 4, 5 토지에 나무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당시 크지 않았던 나무들이 원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장하여 2006. 9.경에는 전체적으로 나무와 수풀이 더 크거나 많아졌으며, 원고가 양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09. 9.경에는 이 사건 1, 3, 4, 5 토지는 모두 나무나 수풀이 거의 없이 정리가 된 점, 이 사건 1, 3, 4, 5 토지들은 대지에 접 하거나 대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전답 및 대지들과 함께 주변의 임야와는 일정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각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비사업 쟁점 토지가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이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적어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인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1, 3, 4, 5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본래의 사용용도로 관리·경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나무나 수풀이 많아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적용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비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3, 4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였음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3, 4 토지는 원고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는 기간 즉,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위 각 토지가 같은 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