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2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8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2억2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2억2천만원에 해당함
건물을 2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8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2억2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2억2천만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단22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0. 11.
1.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8. 5. 18 중개업을 하는 황BB의 소개로 윤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 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매수인측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명의를 박EE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박EE로 변경해 준 다음 2008. 8. 7. 박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조의 6,000만 원은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시에는 매수인이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