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67 선고일 2011.10.11

건물을 2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8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2억2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2억2천만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단22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0. 판 결 선 고

2011. 10. 11.

주 문

1.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 8. 서울 구로구 OO동 0-00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61.7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5. 28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47,618,760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2억 8,00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억 8,000만 원이 아니 라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2억 2,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8 중개업을 하는 황BB의 소개로 윤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 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매수인측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명의를 박EE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박EE로 변경해 준 다음 2008. 8. 7. 박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조의 6,000만 원은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시에는 매수인이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보고 원고의 양 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