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것이기는 하나 토지를 경락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배당금을 일부 돌려받는 등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것이기는 하나 토지를 경락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배당금을 일부 돌려받는 등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구단22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원인 무효인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원고는 김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2371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되어 김OO이 배당을 받자, 청구취지를 근저당권말소에서 위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31. 원고의 처인 양OO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김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김OO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3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김OO이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김OO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OO으로부터 위 배당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1.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1635호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은 소외 이DD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으므로, 그 소유권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24. 이DD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경락인인 이DD에게 위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DD이 이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가 금반언 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980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5. 1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낙찰이 유효함을 전제로 김OO에 대하여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한 뒤 승소판결을 받았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이DD이 납입한 경락대금은 3순위 김OO에 앞서 원고에 대 한 진정한 1순위, 2순위 채권자들도 배당되었는데, 원고는 1, 2순위 채권자들에게는 자 신의 채무변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1 김OO에게만 부당이득 판결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그 배당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③ 이DD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는 이DD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인 2011. 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6 내지 8호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