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계약서가 높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계약서가 높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