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83 선고일 2010.06.23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계약서가 높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27. 서울 관악구 AA동 1425-28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8. 4. 이를 황BB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5. 10. 31. 취득가액을 675,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황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고,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5,241,656원으로 경정하고, 352,897,1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인데, 그 중 41,681,4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이 8억 원인데도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높여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취득세가 더 많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대성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