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며, 협의취득이나 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며, 협의취득이나 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
사 건 2010구단21610 원 고 대한AAA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9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9. 14.’은 ’2009. 9.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뉴타운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100을 감면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임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내부구조를 강당처럼 바꾸고 냉난방시설을 갖추는데 5,700만 원이 들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양도 당시 원고는 대한AAAAAA(대신)총회유지 재단 산하의 교회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바가 없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 하지 않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바도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협의·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고,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분”에 한하는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양도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이 없다.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갑 제7 내지 9,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DD의 증 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