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사 건 2010구단21146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중 90,745,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2004. 8. 17.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2004. 8. 17.자 ○○ 주식의 종가에 두 주식간의 교환 비율을 적용한 20.365원이 이 사건 주식 l주당 양도가액이 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90,745,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감액하고 원고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4,325,885원만 환급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 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피고가 경정처분을 하면서,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전체로서 세액을 감소하게 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경정청구 기간 내에 피고에게 당초 선고, 납부 한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