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77 선고일 2010.10.13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이 1998.2.3.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멸실시기가 2006.2.28로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2년내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7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15. 용인시 처인구 BO면 EE리 519 토지 849㎡(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7. 9. 18. 소외 김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4,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억 4,200만 원, 취득가액 31,837,500원, 양도소득세율 36%로 한 양도소득세 20,613,584원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이GG 명의의 주택 76.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2000년경 이전에 이미 멸실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2009. 1.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양도 소득세 62,389,951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한 위 20,613,584원을 뺀 나머지 41,776,360 원을 2007년 귀속분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998. 2. 3.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멸실된 시기는 2006. 2. 28.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이 1998. 2. 3. 멸실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4.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2000. 4.경까지는 존재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는 오기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의자 또는 인근 주민들인 이AA, 심BB, 김CC은 이 사건 건물이 2006. 2.경에 멸실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점, 2006. 2. 28.자 (주)DD개발 명의의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는 위 회사가 용인사 처인구 BO면 EE리 523번지 외 1필지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근에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가 없는 한 위 ‘외 1필지’는 이 사건 토지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2006. 2.경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을 제11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인 오FF가 BO면 EE리 523번지 지상 건물이 2000년경 최종멸실되었다고 출장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EE리 523번지 지상 건물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오FF가 출장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998. 2. 3. 이후에는 건물이 존재하였다 하여도 무허가건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멸실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건물의 멸실 이후 2년 이내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