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이 1998.2.3.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멸실시기가 2006.2.28로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2년내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이 1998.2.3.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멸실시기가 2006.2.28로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2년내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7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