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윤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외 5인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52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필요경비로 그 1/6에 해당하는 87,333,333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야 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1,674,642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0, 갑 제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외 5인은 1990. 3. 30. 윤BB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18,088,8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외 5인은 윤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 28.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996. 5. 16.에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관계로 위 가압류등기들이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외 5인은 가압류권자인 임CC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조DD가 경락받음에 따라 2007. 8. 22.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경락대금은 당해세 교부권자인 파주시에 52,310원이 배당된 것 외에는 위 가압류채권자틀에게 모두 배당된 사실, 원고외 5인은 2010. 12.경 윤BB 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윤BB에 대하여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윤BB에 대하여 소장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피고가 보조참가 하여 원고외 5인의 해제권이 실효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그 제1심 법원은 피고의 해제권 실효 주장을 배척하고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외 5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 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는 가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 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제3취득자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원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3취득자는 원소유자를 상대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제로 제3자인 경락인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여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불가 능하다고 하더라도(경락인은 원소유자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 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이유는 더욱 없다) 해제의 효력은 소급적인 것이어서 제3취득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법정이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배당 후 잉여금을 수령한 것이 있거나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 있으면 원소유자에게 잉여금이나 그 변제된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소유자로서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3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되고,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자는 원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