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2007.4.16. 고시가 있었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2007.4.16. 고시가 있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029,22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후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의 지구지정여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만 기재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도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일이 혁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일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일인 2006. 11. 2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8. 10. 7. 및 2008. 12. 31.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및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유리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금수령시기에 따라 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1983. 2.경 원고의 부친인 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고,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이고 그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소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고, 2007. 4. 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 정, 고시가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관계법령의 규정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절차가 계속되어 위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점,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않은 반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에서는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었는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인정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혁신도시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238호, 2007. 1. 11> 제2조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혁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일인 2007. 4. 1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택지개발촉진법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 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수회 변경되었고, 개정된 규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 2.경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 2.경 김EE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부친인 강DD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198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4. 5. 10.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