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83 선고일 2010.04.28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2007.4.16. 고시가 있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029,22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4. 11.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AA리 679-6 답 2,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2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을 근거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88호로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BB리ㆍCC 리 일원을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사하였는데, 당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고시되지 않았다.
  •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부칙 제2조 등을 근거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7호로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ㆍ중동, 완주군 이서면 BB리ㆍCC리 일원을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당시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 라.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 이후 위 법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 사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7. 12. 10.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2.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원고는 2008.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세율(60%)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0,449,6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15,420,476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후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의 지구지정여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만 기재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도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일이 혁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일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일인 2006. 11. 2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8. 10. 7. 및 2008. 12. 31.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및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유리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금수령시기에 따라 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1983. 2.경 원고의 부친인 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고,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이고 그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소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고, 2007. 4. 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 정, 고시가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관계법령의 규정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절차가 계속되어 위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점,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않은 반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에서는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었는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인정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혁신도시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238호, 2007. 1. 11> 제2조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혁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일인 2007. 4. 1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택지개발촉진법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 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수회 변경되었고, 개정된 규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 2.경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 2.경 김EE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부친인 강DD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198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4. 5. 10.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