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신축일로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하였고, 매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보면, 부동산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다세대주택 신축일로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하였고, 매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보면, 부동산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8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2. 6. 판 결 선 고
2010.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1. 1. 10.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 10. 8.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1991. 11. 7.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와 202호를, 1996. 11.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01호를, 1997. 2. 13.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1호를, 1999. 6. 22.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1호를 각 매도하였고, 그 각 매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은 1999. 7. 10. 사업실적 무신고를 이유로 1997. 12. 31.자로 직권폐업처리 되었다.
(2) 원고는 2004. 8.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2호를 매도하고, 그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2006. 5. 29.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2호와 402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하2호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8. 1. 31. 송DD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2. 1.경 서울 EEE구 FF동 304-108 지상에 다세대주택(9세대)을 신축하고, 이후 이를 임대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