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09. 6. 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18,0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문BB에 대하여 한 2009. 7. 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074,08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09. 6. 16.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51,7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2009. 4. 15.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8,139,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