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바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추정됨
검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 바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90,6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13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135,000,000원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취득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0원이라거나 혹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리고, 원고가 건물의 보수공사비용으로 1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2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29,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