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알기 어렵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응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알기 어렵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응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사 건 2010구단17673 양도소득세납부의무부존재확인청구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6.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9. 1. 부과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880,880원(168,808,875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9. 1. 부과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880,880원 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지만(같은 법 제61조 제2항),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심사청 구에 관한 제기기간을 준용하도록(같은 법 제66조 제6항)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