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입주하여 거주까지 하고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입주하여 거주까지 하고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7550 부동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38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1. 20.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2.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김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2. H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채권최고액 3,700만 원)를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6.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5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9. 최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최BB 사이의 매매계약은 김GG의 남편인 박JJ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4) 한편 김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