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550 선고일 2011.04.26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입주하여 거주까지 하고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7550 부동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38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9. 최BB에게 CC시 DD읍 EE리 199-4 FF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2. 2. 이 사건 부동산을 4,500 만 원에 취득하여 2007. 11. 9. 최BB에게 5,350만 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4,8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으나, 원고가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최BB에 대한 양도는 김GG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20.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2.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김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2. H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채권최고액 3,700만 원)를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6.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5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9. 최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최BB 사이의 매매계약은 김GG의 남편인 박JJ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4) 한편 김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수한 후 김GG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출금으로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까지 하였으며, 2008. 7.경까지 위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GG 사이에 분쟁이 있자 원고는 김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김GG의 남편 박JJ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김GG, 원고, 최BB 순으로 순차 마쳐진 점, ④ 김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