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53 선고일 2010.12.08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기하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유상 양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1. 15. 판 결 선 고

2010.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98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정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의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2. 6. 위 주식을 위 정BB에게 대금 210,000,000원(I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며, 2003. 2. 7. 원고 명의로 증권거래세가 신고, 납부되었고, 2003. 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도 이루어졌다.
  • 나. ZZ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주식회사 CC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여 사건 주식의 시가를 8,206,884,000원(= 1주당 390,804원 x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206,884,000원,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04,960,13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정BB는 2003.경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었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BB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와 정BB가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무효로 확정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정BB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BB로부터 양도대금을 받기로 합의하였거나 실제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증여세가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정BB 사이에 2003. 2. 6.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1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무렵 원고와 정BB 사이에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다른 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식회사 CC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정BB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3) 주식회사 CC은 2003년 20만 주의 무상증자를, 2004년 20만 주의 유상증자를, 2005년 30만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정BB는 이 사건 주식을 기초로 2003년 과 2004년에 각 14,000주, 2005년에 21,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년에 인수 한 14,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140,000,000원을 정BB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회사로부터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04년에 210,000,000원, 2005년에 147,000,000 원,2006년과 2007년에 각 350,000,000원 합계 1,0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08. 5.경 ZZ지방국세청장이 2008. 6. 3.부터 2008. 7. 25.까지 주식회사 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자, 정BB는 사업상의 이유로 그 조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ZZ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위 세무조사는 연기되었다. 그 후 ZZ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17.에 위와 같이 연기되었던 주식변동조사를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5) 위 통지가 있은 직후 원고는 2008. 11. 24. 정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230)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원은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09. 5. 15. ‘정BB와 원고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BB의 항소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8,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3. 2. 6.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신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 정BB가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주식회사 CC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이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누구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정BB가 2003. 2.경 당 시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당시 정BB의 재산 규모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BB로부터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를 전 혀 받지 않았고 앞으로의 재산분배에 관한 아무런 서면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만 이전해 주었다고 선뜻 믿기는 어려운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기재가 없음은 물론이고, 당시 원고와 정BB 사이에 협의이혼의 조건에 관한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정BB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위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위를 고려할 때 위 소송은 원고와 정BB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또는 이 사건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