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기하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유상 양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기하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유상 양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1. 15. 판 결 선 고
2010.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98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정BB 사이에 2003. 2. 6.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1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무렵 원고와 정BB 사이에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다른 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식회사 CC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정BB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3) 주식회사 CC은 2003년 20만 주의 무상증자를, 2004년 20만 주의 유상증자를, 2005년 30만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정BB는 이 사건 주식을 기초로 2003년 과 2004년에 각 14,000주, 2005년에 21,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년에 인수 한 14,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140,000,000원을 정BB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회사로부터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04년에 210,000,000원, 2005년에 147,000,000 원,2006년과 2007년에 각 350,000,000원 합계 1,0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08. 5.경 ZZ지방국세청장이 2008. 6. 3.부터 2008. 7. 25.까지 주식회사 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자, 정BB는 사업상의 이유로 그 조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ZZ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위 세무조사는 연기되었다. 그 후 ZZ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17.에 위와 같이 연기되었던 주식변동조사를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5) 위 통지가 있은 직후 원고는 2008. 11. 24. 정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230)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원은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09. 5. 15. ‘정BB와 원고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BB의 항소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8,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