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338 선고일 2011.07.15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0구단1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6.17. 판 결 선 고 2011.7.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427,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2. 31. 부친인 장AA으로부터 구미시 양호동 산 48-3 임야 35,365㎡ 같은 동 산 49 임야 15,074㎡(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 6. 4. 소외 서BB, 이CC, 백DD 등 3인에게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9. 10.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林木)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소득 세법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에 기초하여 총 양도가액에서 임지(林地)의 기준시가 913,931,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6,068,4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27,711,400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달 30. 임지에 관하여는 양도가액을 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84,418,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8. 원고에게,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는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양도 대상 중 임목이 사업성을 갖추고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임목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전 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42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 중 영림업(0201)의 하나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인 육림업(02012)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상대대로 보유·관리해 온 임야로서 1942년부터 1983년까지 국고 및 소유자의 자비 등을 투자하여 해송,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조림하여 관리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후 관리인 장EE을 두고 덩굴치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살포, 퇴비 주기 등 산림 관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육림업 등 임업을 한 것이다. 또한 산림청의 수종별 벌기령을 보면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이상부터 목재의 수확이 가능하고, 산림의 육림업은 40-60년을 영림한 후에 수확이 가능하여 목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행위의 계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거나 임목의 양도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만을 임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사업성 판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관련 없는 사항이다. 결국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육림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장EE은 이 사건 임야 중 산 정상 부분에 위치한 밭에 벗나무 1,200주, 유자 100주, 라일락 100주 등 묘목을 심어 가꾸기도 하였고, 임야 양도 시에 원고가 위 임목을 5,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매수인에게 모두 넘겼으므로 원고가 장EE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임업용 종묘생산업(02011)을 영위한 것이기도 하다.

③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산림소득을 사업소득 중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이 사건 임지의 임목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목은 임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10호증, 을 제4,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1) 내지 6)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1 내지 3, 5, 8, 11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는 임업 등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지 않고 임야의 양도에 부수되는 구성 부분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임목 별채·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모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입목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조림 및 육림) 실적이 없다.

3.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지와는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서에는 ”지상권의 수목은 매도인이 포기한다”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계약 형식과 내용은 이 사건 임야 중 임목 양도가 임업의 일환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5. 수목은 본래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하여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입목은 지반인 토지를 떠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위의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목은 이 사건 임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다.

6.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위 장EE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그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기초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장EE을 통하여 임업용 종묘생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규정이나 개정 전의 산림소득을 개정 후의 사업소득 중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바, 원고의 법령 해석은 과도한 유추해석으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결국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는 등 임업에 종사하였고, 그 육림업 등 임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