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84 선고일 2011.08.2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17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13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아들인 이AA, 이BB(이하 3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4. 10. 20. 고양시 일산구 XX동 00 XX아파트 000동 0000호 공동으로 취득하였고(원고 지분: 3/7, 이AA, 이BB 지분: 각 2/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그 후 이BB는 2003. 11. 19. 고양시 일산구 XX동 00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일반주택1’이라 한다), 이AA는 2003. 11. 22. 서울 은평구 OO동 000-0 000호(이하 ’일반주택2’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 나. 원고 등은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이AA, 이BB가 각 일반주택1, 2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1. 원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37,090원(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본세 19,247,849원 + 신고불성 실가산세 1,924,784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11,964,462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피상속인인 이CC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② 아니라 하더라도 이BB가 2003. 11. 19. 일반주택1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는 일반주택1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반주택1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AA가 일반주택2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③ 또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4. 1. 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양도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인 이CC는 1992. 3. 13. 주식회사 △△고속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21,57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1992. 3. 18.경까지 대부분 납부하였다.

(2) 원고 등은 이CC가 1993. 12. 12. 사망하자, 1994. 3. 8. 이 사건 주택의 수분 양자 명의를 이CC에서 상속인들인 원고 등(원고: 3/7, 이AA, 이BB: 각 2/7)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후 1994. 10. 20.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위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l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l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쳐11155조 제2항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CC는 1993. 12. 12. 사망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주장(위 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동일세대원인 이BB, 이AA가 각 일반주택1, 2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는 1세대 3주택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BB가 취득한 일반주택l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주택l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잔금을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1세대 3주택 양도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