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7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3. 판 결 선 고
2011. 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8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3번 및 8번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CC 작성의 확인서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는 3번 및 8번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8번 부동산은 그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적 가치가 별로 없으므로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3번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125,000,000원은 원고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3번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10,502,800원과 많은 차이가 나 선뜻 믿기 힘들다. 둘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번 부동산의 1995년 공시지가가 4,220,960원(= 8,510원 x 496m 2)이고, 2006년 공시지가가 29,214,400원(= 58,900원 x 496m 2)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가까운 금액에 취득하여 39,912,676원(원고가 신고한 3번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셋째, 원고가 이CC에게 위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9번 부동산의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비로 합계 56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관한 원고의 증거로는 갑 제3 내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DD의 증언이 있으나,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위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하거나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거나, 위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3, 8, 9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2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