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46 선고일 2011.05.04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7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3. 판 결 선 고

2011.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8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위 내역표 취득일란 기재 일시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9. 29. 김BB에게 566,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1. 30.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위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금액(천원 미만 금액 절사)으로 하 여 신고하였는데, 위 내역표 순번 제9번 기재 부동산(이하 '9번 부동산'이라 하고, 위 내역표 기재 다른 부동산들도 같은 방법으로 호칭한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8번 부동산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738,305원으로 경정하여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61,684,3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4. 15.경 3번 및 8번 부동산을 이CC으로부터 대금 12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9번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설계비로 12,000,000원, 건축공사 인건비 로 70,000,000원, 휴게소 건축비로 405,000,000원,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비로 78,0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각 취득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3번 및 8번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CC 작성의 확인서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는 3번 및 8번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8번 부동산은 그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적 가치가 별로 없으므로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3번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125,000,000원은 원고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3번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10,502,800원과 많은 차이가 나 선뜻 믿기 힘들다. 둘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번 부동산의 1995년 공시지가가 4,220,960원(= 8,510원 x 496m 2)이고, 2006년 공시지가가 29,214,400원(= 58,900원 x 496m 2)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가까운 금액에 취득하여 39,912,676원(원고가 신고한 3번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셋째, 원고가 이CC에게 위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9번 부동산의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비로 합계 56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관한 원고의 증거로는 갑 제3 내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DD의 증언이 있으나,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위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하거나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거나, 위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3, 8, 9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2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