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야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161 선고일 2011.01.14

임야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8년분 귀속 양도소득세 86,227,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AA시 BB구 CC면 DD리 277-3 임야 992m 2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92/4629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0. 25.에,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는 2003. 4. 10.에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8. 9. 8. EE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3억 9000만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66,753,410원을 2009. 5. 27.경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938m 2 (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2호의7 소정 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27,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등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 2007. 1. 1. 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도 2007. 1. 1.부터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 는 2007. 1. 1.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해당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의 ‘하치장’ 또는 제14호의 토지에 해당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4. 10.까지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임야를 전부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 의하여 양도세율 60/100이 적용되어야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2007. 1. 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소정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