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임야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8년분 귀속 양도소득세 86,227,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등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 2007. 1. 1. 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도 2007. 1. 1.부터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 는 2007. 1. 1.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해당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의 ‘하치장’ 또는 제14호의 토지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4. 10.까지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임야를 전부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 의하여 양도세율 60/100이 적용되어야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2007. 1. 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소정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