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비과세 여부를 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 주장의 각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비과세 여부를 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 주장의 각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16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6. 판 결 선 고
2011.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3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8년이나 보유하였으므로 비록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2)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① 누수탐지, 화장실수리비용, 벽 방수비용, 옥외 수도관 교체비용, ② 싱크대 및 양변기 교체비용, ③ 외부 공동수리비용 및 내부전체 수리비용, 장판 및 도배비용, ④ 세입자 이사비용, ⑤ 근저당권이자 및 사채이자, 근저당권해지비용, 교통비, 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1989. 2. 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 12. 20. 이 사건 주택 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07. 12. 20.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1세대 l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⑤의 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⑤의 비용들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위 ① 내지 ⑤항의 비용들을 지출하였다거나 위 각 비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장의 위 ⑥의 비용 위 ⑥의 비용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의 나.호에서 필요경비의 하나로 추가되었으나, 위 규정은 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