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6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8,920원의 부과 처분 중 96,651,515원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