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861 선고일 2011.08.10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6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8,920원의 부과 처분 중 96,651,515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화성시 XX면 XX리 00-0 전 37㎡, 같은 리 000 전 517㎡’ 같은 리 000-0 전 220㎡, 같은 리 전 000-0 전 216㎡, 같은 리 00-0 전 26㎡, 같은 리 00-0 전 388㎡’ 같은 리 000-0 전 226㎡, 같은 리 00-0 전 99㎡, 같은 리 00-0 전 44㎡, 같은 리 00-0 전 106㎡, 같은 리 000-0 전 171㎡, 같은 리 00-0 도로 112㎡는 원래 소외 망 이AA의 소유이었다.
  • 나. 위 망 이AA이 1961. 2. 15.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소외 망 이BB이 위 가.항 기재 토지들을 상속하였다가 1982. 6. 6. 사망하였고, 그 후 위 망 이BB의 아들인 원고는 1983. 5. 14. 위 가.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61. 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그 후 위 가.항 기재 토지들을 보유하다가, 2006. 9. 29. 소외 나CC에게 그 중 화성시 XX면 XX리 00-0 전 37㎡, 같은 리 000 전 517㎡, 같은 리 000-0 전 220㎡, 같은 리 전 000-0 전 216㎡를 300,0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김DD에게 그 중 위 XX리 00-0 전 26㎡, 같은 리 00-0 전 388㎡, 같은 리 000-0 전 226㎡, 같은 리 00-0 전 99㎡’ 같은 리 00-0 전 44㎡, 같은 리 00-0 전 106㎡, 같은 리 000-0 전 171㎡’ 같은 리 00-0 도로 112㎡를 454,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라. 원고는 그 후 2007. 5. 31. 위 가.항 기재 토지들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그 중 위 XX리 00-0 전 37㎡, 같은 리 000 전 517㎡, 같은 리 000-0 전 220㎡, 같은 리 전 000-3 전 216㎡, 같은 리 97-1 전 26㎡, 같은 리 98-9 전 388㎡, 같은 리 000-0 전 226㎡(이하, 이 사건 토지틀이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72,107,717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 및 피상속인 이BB, 이AA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 및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8,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피상속인 이AA(조부), 이BB(부), 이BB의 처인 장EE이 1939. 2. 14.부터 1970년경까지 위 토지들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및 그의 피상속인 망 이AA, 이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내지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타인을 고용하는 등으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있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이AA, 이BB이 1939. 2. 14.부터 1971. 6. 9.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서 보리, 콩, 고추, 고구마, 오이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박FF, 장GG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이AA, 이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 및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고, 8 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