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위에 식재한 유실수도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정원수로서의 기능을 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 정착면적 5배 초과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위에 식재한 유실수도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정원수로서의 기능을 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 정착면적 5배 초과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6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주변에 축대를 쌓고 복토를 하고 지반을 높이는 등의 토목공사를 하여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하는데 토지조성비 000원이 들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1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멸실주택을 매수하는 등 이축권 취득비용 0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제2 토지는 농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사이에 휀스(옹벽)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과수와 야채를 재배하였으며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종전의 이의신청 등에서 내세웠던 이 부분 주장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주택을 모두 양도한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토지조성비 지출 내역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과는 별도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 외에 이 사건 제1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토지조성비 000원이 들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것으로 그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겠으나, 당해 건축물 부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였는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외에 위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위 ‘개산공제(이 사건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100)’만이 허용될 뿐이고, 실지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이축권 취득 비용은 이 사건 주택의 필요경비로도 공제될 수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89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55, 67 내지 7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2008. 4. 28.경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는 소나무, 석류나무, 잣나무, 선주목, 모과나무, 백목련, 왕벗나무, 홍단풍, 눈주목, 백철쭉, 연산홍, 자산홍, 연산홍, 백철쭉, 단풍나무와 같은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는 유실수인 감나무 3주, 매실나무 5주, 대추나무 7주, 사과나무 7주, 살구나무 5주, 자두나무 5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울타리나 옹벽 등 뚜렷한 경계가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8호증의 1, 2의 영상에서 보이는 높이 1m 가량의 옹벽은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사이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와 그 동쪽에 접한 다른 토지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의뢰로 2008. 5. 9.경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지 조사를 하여 감정을 한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 및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평가한 점, 원고는 유실수와 유실수 사이에 야채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BBBBBBB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로서 위 유실수의 식재 상태 외에는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이를 자경하였음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만약 이 사건 제2 토지의 현황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지목대로 농지인 ‘전’으로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원고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원고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제2 토지 320㎡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된다},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후 이 사건 제2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면적이 320㎡에 불과한 ‘전’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주택과 별도로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식재한 유실수도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식재한 관상수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정원수로서의 기능을 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