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단167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결정취소 원 고 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9. 판 결 선 고
2011.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12. 20. 1억 500만 원에 취득하여 2009. 11. 3. 2억 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09. 9.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9. 9. 29.부터 서울 BB구 GG동 1070-27 HHH타운 4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한편 원고의 남편 김ZZ은 2006. 10. 10.이후부터 위 HHH타운 40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2006. 10. 20.부터 2009. 11. 1.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는 방이 3개이고 24평형이다.
(4)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변론종결일인 2011. 4. 19.까지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