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구단163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0. 판 결 선 고
2011.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7,051,96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2001년부터 주식회사 HH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년 부터 2007년까지는 본점, 2008년에는 AA동 지점에서 근무한 바 있고, AA동 지점은 서울 송파구 AA동에 소재하여 XX동 농지와는 약 21km 떨어진 곳이다.
② 원고가 XX동 농지의 매수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에도 그 이용목적이 ’하우스영농(채소재배)’이었고, XX동 농지에는 비닐하우스 3개동에서 채소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정도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이라면 상시 농작업을 할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원인 원고가 상시 그러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③ 게다가 원고가 신청한 증인 현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현CC는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자로서 원고의 XX동 농지에서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준 바 있으며, 원고의 부친인 정YY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농작업을 많이 하였고, 원고는 휴일에 나와서 농사일을 한 정도라는 것인바, 원고가 이 정도의 농작업을 한 것 이라면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노동력 투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④ 현CC가 작성한 갑 제10호증에는 XX동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원고 가족의 식생활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CC는 이 법원의 증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다소 모순점이 있고 현CC가 작성한 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OO리 농지를 매수하여 농작물을 가꾸는 현황을 잘 아는 듯 기재되어 있으나, 증언에서는 그 매수사실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순점이 있다. 그 밖에도 현CC는 증언에서 때로는 XX동 농지의 경작에 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진술하다가도 1달에 2번 정도 관리차원에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