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시 임야와 임목을 구분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감정을 통하여 임야의 임목가액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매매계약시 임야와 임목을 구분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감정을 통하여 임야의 임목가액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7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위 ○○리 332-47 임야 26,118㎡는 2006. 6. 1. 위 ○○리 산 31-1 임야에서 등록전환 되었고, 그 후 같은 날 위 ○○리 332-47 임야 1,470㎡ 외 15필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4. 4. 30. 이혼한 전 남편인 정AA로부터 등록전환 전 위 ○○리 산 31-1 임야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고서, 2008. 5. 9.경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위 ○○리 332-47 임야 1,470㎡ 외 15필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임목들은 별도로 식림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이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애초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이 있는데, 후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수인이 되었다.
(4)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여 임지와 임목의 각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약정내용은 소외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 사건 양도일인 2008. 5. 9.경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5)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2007. 4.경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은 ’매매 목적물상에 식재된 농작물과 수목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제반권리는 주식회사 △△건설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양도차익 계산내역서에는 ’임목과 임지의 가격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으로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8. 5.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을 당초 계약 목적에 따라 "매매 목적물상에 식재된 농작물 및 수목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를 "상기 매매목적물의 농작물 및 소나무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토지가 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잔금청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감정사 또는 공인손해사정인 등이 감정한 소나무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사정(주)가 작성한 2008. 7. 17.자 ’강원도 ○○ 소나무 평가보고서’에는 2008. 7. 7. 조사한 위 ○○리 임야 25,913㎡의 30-40년의 관상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3,835주 중 상품가치가 있는 2,300주의 평가금액이 960,397,000원으로 되어있다.
(9)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등의 분할 전 토지인 위 ○○리 31-1 등에 2004. 7.부터 2004. 9.까지 부동산 석축 및 도로개설공사를 하였고, 또 2004. 6. 1.부터 2005. 3. 31.까지 및 2004. 8.부터 2005. 3.까지 소나무 관리를 위하여 잡목 제거 ․ 가지치기 ․ 벌목 등을 하거나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업자들 명의의 공사시행확인서 내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10) 한편, 2008. 6. 30.자 기준 소외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 등에는, 소외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고, 골프장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후 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임업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후에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목가액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을 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본 부동산매매계약 합의서 ․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및 위와 같은 공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자연생성된 임목을 벌채 내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