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양도가액의 70%로 과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와 소외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양도가액의 70%로 과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8. 판 결 선 고 2011.2.9.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12.1.자로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68,990원의 부과처분 및 2010.1.4.자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61,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9.12.4. 및 2010.1.11.은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