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들(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422㎡)이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농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11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위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