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86 선고일 2010.07.22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6. 4. 26. AA시 AA동 528-5 전 462㎡, 같은 동 528-7 전 25㎡, 같은 동 528-8 전 13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AA시 AA동 528-5 전 462㎡를 2008. 3. 17.에, 같은 동 528-7 전 25㎡ 및 같은 동 528-8 전 136㎡를 2008. 5. 27.에 각 AA시에 협의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등을 근거로 1억 원의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양도소득세 17,892,2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주택, 견사, 돈사 등의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도 위 지장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거나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들은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 5. 19.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1,97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1976.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채소, 화훼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422㎡)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들(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422㎡)이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농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11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주택, 견사, 돈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위 비닐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