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1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관련 서류를 모두 분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FF에게 8,400만 원(실제로는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8,4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부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그의 배우자인 정JJ의 통장에서 4,600만 원을,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전 소유자인 신FF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인 정JJ의 통장에서 4,600만 원을,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전 소유자인 신FF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400만 원) 중 1,800만 원 상당이 부족한 점(원고 는 1,8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신FF)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CCCC종합 건설)가 다른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 조의2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