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0구단15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