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363 선고일 2011.02.1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0구단15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6. 9. 18. ○○시 ○○동 241 ○○주공아파트 309동 508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1. 24.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2010.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3,796,1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가 2010. 6.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2010.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 18. 원고의 심판청구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항, 제56조 제2항, 제4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2010.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12. 8.에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고(설령 원고가 2010. 8. 10. 피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0. 8. 25.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원고의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