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은 이유 없고,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은 이유 없고,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4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51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7. 11. 15. 박AA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5. 7.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원고는 보상금으로 271,915,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