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가 각하되었고, 제기한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가 각하되었고, 제기한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단14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2. 판 결 선 고 2011.1.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9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건물수리비로 16,8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