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063 선고일 2011.01.26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가 각하되었고, 제기한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단14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2. 판 결 선 고 2011.1.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9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1266-253 대지 중 2분의 1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위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재개발조합원으로서 ○○ ○○구 ○○동 AA아파트 118동 1702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2004. 1. 30. 위 조합원입주권을 김AA에게 양도하고, 2004. 3. 2. 양도가액 191,750,000원, 취득가액 144,710,165원, 필요경비 85,000,000원, 양도차손 37,960,16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예정 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8.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85,000,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47,039,835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96,8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9. 5. 13. 이 사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2010. 11. 18.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 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수리비로 16,8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 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가 각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