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334,730원의 부과처분 중 53,06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의하면,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부칙은 2007. 1. 1. 이후 양도에 한하여 위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위 개정 법률조항은 2007. 1. 1. 이후 양도에 한하여만 적용될 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세율의 가중을 내용으로 하는 위 개정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그 부칙조항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 1. 1. 이후 양도에 한하여 위 개정 법률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 지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租)로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