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35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6. 판 결 선 고
2011.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 김GG 회장의 처남으로 2004년부터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2) 2003. 7. 14. 유AA 명의의 한화증권 주식계좌가 개설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합계 2,520,000,000원을 위 주식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주식계좌의 계좌신청서 및 입출금전표는 모두 원고가 작성하였다.
(3) 위 한화증권 주식계좌에서 소외 회사 주식 등의 주식이 거래된 후 그 매도대금 중 25억 원은 원고 및 부인인 이EE의 CC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양도차익 5억 원과 배당금 등 36,469,890원은 유AA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되었다.
(4) 위 유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 차익 등은 인출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가) 2005. 7. 5. 및 2006. 2. 3. 각각 1,500만 원이 원고의 자녀인 차HH의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됨. (나)2005. 7. 14. 2억 원이 주식회사 KK헬스케어 증자 자금으로 납입됨 (다) 2005. 8. 16. 2억 2,000만 원이 원고의 처제인 이BB의 삼성증권 OO지점 계좌로 입금됨. (라) 2008. 1. 3. 원고의 아버지인 차FF의 AA은행 계좌로 1억 원 입금됨.
(5) 위 유AA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한화증권 주식계좌의 개설 경위 및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종목 투자결정도 원고가 하였으며, 원고가 입금한 2,5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차용증이 있느냐는 조사관의 물음에 뒤늦게 자신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유AA의 날인만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6) 위 주식회사 KK헬스케어는 원고가 설립한 조명기구 도매 업체로서 2003년 이후 주요거래처는 소외 회사인데, 2001. 12. 31. 주주구성이 원고 50%, 처 이EE 40%, 자녀 차XX, 차YY 각각 5% 이었다가, 2002. 12. 31. 원고의 삼남 차HH가 주식을 증여받아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5. 7.경 증자가 되면서 원고의 장모인 유AA, 장인인 이DD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유AA, 이DD은 몸이 좋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월급도 받지 않은 채 단지 차량유지비만 일부 보조 받는 등 명목상의 대표일 뿐이고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은 원고가 담당하고 있었다.
(7) 이EE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유AA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차FF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에 대하여 차FF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장차 있을 상속에 대비하여 자녀들이 재산을 분할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차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8) 2004. 7. 9. 이BB 명의의 한화증권 주식계좌가 개설되었고 2004. 7. 12.부터 2004. 9. 8.까지 사이에 합계 1,425,000,000원(원고 1,185,000,000원, 이EE 240,000,000원)이 위 주식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주식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지란에 원고의 주소지가 적혀 있었고, 비밀번호가 위 유AA 명의의 한화증권 주식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였으며, 위 계좌의 출금전표들은 모두 원고 및 이EE가 작성하였다.
(9) 위 이BB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2004. 7.부터 2005. 3.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등이 거래되었고, 2005. 2. 17. 소외 회사 주식 중 일부의 매도대금 1,185,000,000원이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2005. 4. 8.까지 나머지 매도대금 1,157,000,000원이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되었다.
(10) 위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인출 되어 사용되었다. (가) 2005. 7. 14. 2억 원이 주식회사 KK헬스케어 증자 자금으로 납입됨. (나) 원고가 김KK으로부터 구입한 보석대금 지불을 위하여 나MM, 김PP, 김RR 등에게 합계 376,765,700원 지급됨. (다) 소외 회사가 시공한 서울 DD구 DD동 소재 XX스카이렉스0 0000호 대금으로 약 3억 2,993만 원(계약자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BB) 지급됨. (라) 원고의 자녀 차HH, 차YY, 차XX에게 합계 2,000만 원 입금됨. (마) 원고의 지인인 신UU에 대한 유전개발 투자금으로 215,383,000원 지급됨. (바) 원고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식회사 서울△△ 미술품 구입대금으로 192,000,000원 지급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적법한 아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