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33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4. 판 결 선 고 2010.12.9.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9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66,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100,000,000원은 2006년 폐업처리 되어 주식가치를 상실한 주식회사 △△켐의 주식을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식회사 △△켐의 주식을 양도가액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