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부동산 매입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취득 중개수수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부동산 매입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취득 중개수수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1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6. 판 결 선 고
2011.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 783, 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