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에 해외파견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1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에 해외파견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사 건 2010구단11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1. 29. 판 결 선 고
2010. 12. 13.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16,3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