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계약시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반환채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계약시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반환채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10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