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골재 등 도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194 선고일 2011.01.18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골재 등 도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703,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시 BB동 127-1 토지 등 7필지 등은 1954. 5. 15. 내무부 고시 제203호로 도시계획시설(추동근린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그 후 변경고시를 거쳐 2001. 7. 18. 의정부 고시 제2001-28호로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 나. 원고는 2004. 5. 22.경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3762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BB동 127-3 대 1,169m 2, 같은 동 127-6 대 570평을 포함한 14필지 등을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다. (1) 그 후 위 BB동 127-3 대 1,169m 2 는 위 BB동 127-3 대 1,018m 2 및 위 BB동 127-10 대 151m 2 로 분할되었다. 2005. 8.경 위 BB동 127-3 대 1,018m 2 와 위 BB동 127-6, 위 BB동 128-1 및 위 BB동 128-4 토지가 합병되어 위 BB동 127-3 대 3,100m 2 로 되었다.

(2) 위 BB동 127-3 대 3,100m 2 는 2006. 12.경 위 BB동 127-3 대 1,034m 2, 위 BB동 127-13 대 1,033m 2 및 위 BB동 127-14 대 1,033m 2 로 분할되었다.

  • 라. 원고는 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위 BB동 127-3 대 1,034m 2 및 위 BB동 127-13 대 1,033m 2 (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를 거쳐 2007. 6. 26. 이 사건 부동산을 의정부시에 양도하였다.
  • 마. 원고는 2007. 8. 30.경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바. (1)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2.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38,245,0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 및 경정·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316,703,610원을 추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XX’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하는 이ZZ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이ZZ의 골재사업으로 인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수입금액은 10/100을 각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 조의11 제1항 제12호 등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ZZ는 1995. 6. 1. 위 BB동 128-6, 7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XXXX'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하여 왔다.

(2) 한편, 위 BB동 128-6 답 278m2, 같은 동 128-7 전 417m2 및 같은 동 128-3 답 5,140m2는 원고가 2004. 5. 22.경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토지 중의 일부이다. 그런데 2007. 4. 당시 지적도에 의하면, 위 사업장 소재지인 위 BB동 128-6 및 같은 동 128-7 2필지 토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오른쪽에 이 사건 토지인 위 BB동 127-3 및 같은 동 127-13 토지가 연이어 있고, 그 왼쪽에 위 BB동 128-3 토지가 있

  • 다. (3) (가) 2005. 11. 24.자 항공사진상, 2005. 11. 24. 당시 이ZZ의 사업장 소재지인 위 BB동 128-6 및 같은 동 128-7 토지는 그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 그 일부에 골재가 적재되어 있고, 그에 바로 접한 위 BB동 128-3 토지는 그 상당 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위 BB동 128-6 및 같은 동 128-7 토지와 특별한 경계 없이 마치 한 필지의 토지처럼 사용되면서 위 사업장의 차량 진출입로 내지 골재적재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래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의 부지였는데, 그 지상 공장 건물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와 같이 경락받기 훨씬 이전에 소실되었다. 2005. 11. 24.자 항공사진상, 2005. 11. 24.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에는 그 공장 외벽 내지 건물터의 일부가 남아 있거나 건물잔해가 쌓여 있었다. (다) 2005. 11. 24.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 및 위 BB동 128-6 답 278m2, 같은 동 128-7 전 417m2 등의 한쪽 편에는 임야가 있고, 다른 쪽 편에는 왕복 4차선(편 도 2차선) 도로가 있었다. 그 당시 위 신곡동 128-6 및 같은 동 128-7 토지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은 같은 동 128-3 토지를 거쳐 위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 사이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 등으로 위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바로 진출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4) 2007. 4.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 사이에 상당히 높고 기다란 토사 더미가 있었다. 그런데 2007. 2. 26.자, 2007. 11. 29.자 및 2009. 2. 27.자 각 항공사진상, ① 2007. 2. 당시 위 도로의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장터 부분과 위 도로 사이에 높고 기다란 토사 더미가 있고, 그 옆으로 공장건물의 잔해더미가 있으며, 위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② 2007. 11. 당시 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토사 더미 일부분이 위 공사에 사용된 상태이며, ③ 2009. 2. 27. 당시 위 토사 더미는 거의 없어지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닌 흔적이 있으며, 위 도로는 왕복 6차선(편도 3차선) 도로로 되었다.

(5) (가) 한편, 원고가 2010. 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ZZ는 원고가 이ZZ에게 위 신곡동 128-6 답 278m2, 같은 동 128-7 전 417m2 및 이 사건 토지 부분 등 2,035m2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2004. 7. 1.자 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나) 이ZZ가 2004. 7. 1.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이 있을 뿐, 그에 관한 금융자료 및 이ZZ가 2004. 7. 1.부터 2006. 7.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월세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없다. (다) 다만, 이ZZ는 원고에게 2006. 8. 31.부터 2007. 1. 2.까지 사이에 5회 정도 거의 1개월 마다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ZZ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8. 9. 30.부터 위 BB동 128-3, 같은 동 128-6, 같은 동 128-7 등 3필지가 의정부시에 양도될 무렵인 2009. 3.까지에도 원고에게 거의 1개월마다 80 만 원씩 내지 60만 원 또는 41만 원을 송금하였다.

(6) (가) 이ZZ가 위 골재사업과 관련하여 애초에 신고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XXXX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 금액의 비율은 2004년도 16.8%, 2005년도 10.2%, 2006년도 8.2%, 2007년도 7.2%였다. (나) 그런데 이ZZ는 2009. 12. 28.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XXXX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2004년도 16.8%, 2005년도 12.13%, 2006년도 12.7%로 되도록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이ZZ의 위 수정신고에 따라 증액된 부가가치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7)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및 2007년에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양도될 당시 나대지 상태였고, 의정부시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하여 지장물 보상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4. 7. 8. 9. 37호증, 갑 제5,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43호증의 3 의 각 기재, 갑 제38호증의 1 내지 6, 갑 제46호증의 3, 4, 갑 제47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 이ZZ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양도자산인 토지가 2007. 1. 1. 이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4 제14항, 제15항의 각 규정 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 외의 토지 중 골재 등 도매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07. 6. 26. 양도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골재 등 도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ZZ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 등을 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BB동 128-6, 같은 동 128-7 토지와 함께 같은 동 128-3 토지상에서 골재 사업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이ZZ가 원고에게 2006. 8. 31.부터 2007. 1. 2.까지 사이에 5회 정도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ZZ가 위 골재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위 BB동 128-6, 같은 동 128-7 및 같은 동 128-3 등 3필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7. 4.경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 사이에 상당히 높고 긴 토사 더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사 더미는 이ZZ가 골재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적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업자가 주변 토사를 굴착하거나 도로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야적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이ZZ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 및 이ZZ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이ZZ의 골재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소유하는 동안 나대지 상태였고, 그 일부에 소설된 공장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었을 뿐이어서 사업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10, 11, 39, 47호증의 각 1, 2, 갑 제4, 7 내지 9, 12 내지 34, 36, 40, 44, 45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6, 갑 제41, 4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6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l 내지 5, 갑 제38호증의 1 내지 6, 갑 제46호증의 3, 4, 갑 제47 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이ZZ의 증언만으로는 이ZZ가 이 사건 토지를 골재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소유한 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