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며, 법원이 촉탁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며, 법원이 촉탁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함
사 건 2010구단11187 양도세부과처분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7. 20.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758,700원의 부과처분 중 8,66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9.(’2009.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2,75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7. 1. 1. 및 2008.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등으로 시가의 변동이 없어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 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 38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9. 7. 13. 및 같은 달 14. (주)XX감정평가법인, (주)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353,000,000원 또는 이 법원의 (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인 3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혹은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7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 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중략 ~”, 제2호는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중략~"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우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 당 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4, 5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2008. 8. 7.이고, 그 매매계약일은 같은 해 7. 22.로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07. 11.로부터는 6개월 이상을 경과한 시점이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한 시가의 기준 시한인 평가기준일(여기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단순히 공동주택가격에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인 2007. 11. 1.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부동산의 양도 당시인 2008. 8. 7.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9. 7. 13. 및 같은 달 14. (주)XX감정평가법인, (주)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각각 355,000,000원 및 351,000,000원이고, 이 법원의 (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이 3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380,000,000원 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380,000,000원 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 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고,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9. 30. 선 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XX감정평가법인, (주)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각 355,000,000원, 351,000,000원이고, 이 법원이 (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촉탁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3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계산내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8,661,750원으로 산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8,66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