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계사 등이 수용 당시 토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계사 등이 수용 당시 토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7. 판 결 선 고 2011.1.31.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5.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0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