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도 아니함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도 아니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6.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9,46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