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양도청구권에 대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양도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양도청구권에 대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0,27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비의 액수 원고는 당초 용역대가에 관한 약정 없이 류AA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는데 2003. 4. 9.경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류AA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20억 원으로 산정하되, 위 금액에서 원고의 자문에 따른 투자 손실액을 11억 8,000만 원으로 추산하여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 편의상 합의서에는 위 손실 배상액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투자 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04. 4. 9. 이 사건 제1차 합 의를 무효로 하고, 용역비 20억 원에서 류AA와 투자 손실액 17억 5,000만 원(주식회사 에 대한 투자 손실액 9억 원 + 유성 ◎◎◎◎ 백화점에 대한 투자 손실액 5억 원 + 주식회사 ◇◇텔레콤에 대한 투자손실액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 실제로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배상하기로 한 투자 손실액 17억 5,0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산입하더라도 투자자문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원고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원고의 매출내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 무효화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소득의 귀속시기의 왜곡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2000년부터 2003. 4.까지 류AA에게 제공한 여러 프로젝트별로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아 귀속년도를 2003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왜곡하여 파악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04. 4. 10. 류AA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은 2004. 2. 10.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2004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 다.
3. 상업용지 양도와 관련한 5억 원의 사업소득 과세의 당부
1. 제1차 합의서의 주요 내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차 합의서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류AA은 2000. 1.부터 2003. 3.말 현재 약 4년 동안 ☆☆종합건설 및 ☆☆토건, 개인 류AA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례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일금 20억 원을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용역비의 액수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제1차 합의서에 기재된 ’기 지불한 현금 및 약속어음 11억 8,000만 원’은 그 문언상 위 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자문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자가 전액 배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대상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손실액에 한하는데, 이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지급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하는 계산상 차액이므로 이를 ’기 지불한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류AA 사이에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문 용역의 가치를 20억 원 이상의 거액으로 파악하면서도 도중에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전에 이미 용역비의 일부로 1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위 11억 8,000만 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용역비가 아니라 투자 손실액을 공제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9, 10호증, 갑 제11호 증의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좌▽▽의 증언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차 합 의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04. 2.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4. 4. 9. 원고가 류AA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 관한 언급 없이 "2003. 4. 9.자 합의서와 관련한 잔대금으로 지급받았고, 2003. 4. 9.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야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신■■, 안△△을 상대로 손해배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서 "㉠ 원고가 2001. 12. 22. ▼▼건설 주식회사와 유성◎◎◎◎ 공동사업 약정 체결시 계약금으로 ☆☆종합건설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짜리 어음을 지급한 다음 2001. 12. 29. 자기앞수표 2억 원 상당을 ▼▼건설에 지급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였고, ㉡ 원고는 신■■을 거쳐 안△△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2002. 1. 8.경 ☆☆종합건설에게 약속어음 5억 원 어치의 할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은 이마 약속어음의 할인 대금을 받았으므로 위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 기재한 것처럼 유성◎◎◎◎ 백화점의 투자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에는 주식회사 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이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투자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2 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한 후, 20억 원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투자 손실액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를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양도청구권을 노●●에게 양도한 이후임에도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판하여 제1차 합의와 동일한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류A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는 이 사건 제1차 합의 당시까지 지급 받았던 11억 8,000만 원과 2004. 4. 9. 지급받았던 2억 5,000만 원의 합계인 14억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3.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비록 원고의 자문 용역 제공이 한 건의 투자처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투자처들에 관하여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 제공은 2001. 1.부터 2003. 3.말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개별적인 용역 제공에 관하여 그 대가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② 원고와 류AA은 이 사건 제1차 합의에서 "4년 동안 류AA 등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례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일련의 용역제공을 투자처별로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약정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문 용역은 2001. 1.부터 2003. 3.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제공에 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2. 12. 31.까지는 인적용 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고, 2003. 1. 1.부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인적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할 것인데(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원고의 용역제공은 2003. 3.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1억 8,000만 원 중 2003. 1. 1. 이전에 지급된 부분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2003. 3.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나머지 기지급분은 그 지급시기(2003. 1. 1.부터 2003. 3.까지 사이)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며,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후 지급된 2억 5,000만 원의 귀속시기는 2003. 3. 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003년에 모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대한 과세의 적부에 관한 판단
5.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용역제공에 따른 2003년분 사업 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이 19억 3,000만 원(11억 8,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5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