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발생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093 선고일 2009.10.15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포탈세액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는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168,537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371,14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 소매하는 회사로, 2001. 1. 1.부터 2002. 12. 31. 까지 매출거래처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315,84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295,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해당 각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산입하거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3. 7.부터 2008. 5. 13. 원고에 대 하여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자전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2001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입세액 불공 제하기로 하여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 가치세 42,168,537원,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12,371,149원을 경정 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11.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거래로 수수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매입거래와 그 매입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액을 초과 납부하였을지언정 포탈한 바는 없다. 따라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원칙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실물거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20. AA으로부터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591,700,000원에 납품 받아 판매중개비조로 5,000,000원의 이윤을 남기고 같은 날 BBB정보통신에게 596,700,000원에 납품하였다. (나) 인정사실

① AA의 대표이사 홍CC은 2007. 1.경 구로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매출성장이라는 외형 창출을 위하여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3,722,000,000원, 가공매입 3,14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⑥도 그 중의 하나 이다’라는 취지의 소명서(을 5호증의 1)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후 홍CC은 위와 같은 자료상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8.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DDD의 전대표이사 김EE은 2007. 12. 27.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로세무서에 출석하여 ‘2001년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출을 부풀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당시 같은 목적을 가진 동종업체들이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다시 1-2개 업체에 재판매 과정을 거쳐 최초 매입처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 실물없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끼리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명세표상 일부 구성품목의 증감과 거래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게 된다’고 답변하였고,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예로써 ‘2001년 제1기에 케이 원정보통신이 발행한 공급가액 589,7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 2매는 BBB정보통신 ­ DDD(공급가액 589,700,000원 2매) - AA(공급가액 589,700,000원 2매) - 원고(공급가액 591,700,000원 1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⑥)-BBB정보통신(공급가액 596,700,000원 1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로 순환거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김EE은 위와 같은 자료상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8.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AA의 물품외상대금 수기 입금표(갑 4호증의 2)만 제출하고 있을 뿐, 매입 매출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자료나 물품인수증, 검수 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의 이윤을 남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개의 대상이 된 물품의 종류나 중개행위 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과 매출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 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⑥의 매입, 매출 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③, ⑦, ⑧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23. FF테크놀로지로부터 컴퓨터칩과 부품(CPU와 HDD)을 190,350,000원에 매입하여 2001. 4. 27. 이를 DDD에 192,642,000원에 판매하였고, 2001. 5. 18. FF테크놀로지로부터 위와 동일한 품목을 293,250,000원에 매입하여 2001. 5. 29. 이를 주식회사 DDD에 296,5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인정사실

① DDD의 전대표이사 김EE은 2007. 12. 27.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로세무서에 출석하여 ‘DDD이 2001년 제1기 원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489, 142,000원(192,642,000원 + 296,500,000원) 세금계산서 2매(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③는 가공매입거래로, 원고 - DDD(489,142,000원 2매) - (주)EN트(502,050,000원 2매) - (주) AA(480,300,000원 2매) - FF테크놀러지(483,600,000원 2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⑦⑧) - 원고로 순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 김EE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08.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AA의 대표이사 홍CC은 2008.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역시 위 순환거래에 참여한 EN트의 대표이사 이GG 역시 자료상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③ DDD은 2001. 11. 22. 원고의 한미은행계좌로 538,056,2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입금된 위 금원 중 209,385,000원을 FF테크놀러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5호증의 1 내지 9, 갑 6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은행입출금 내역을 보면 원고가 매입처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같은 날 즉시 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는 2001. 4.경 내지 5.경인데 반하여 대금지급은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01. 11.경에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과 대금지급액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③, ⑦, ⑧의 매입, 매출 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④, 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경 HH정보통신에 원고가 개발한 Hivelinx TeamSpace의 6개월 총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앞으로 판매될 총판매분까지 예상하여 실제 판매액보다 많은 총 51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HH정보통신은 원고의 제품 판매에 실패하여 2002. 4. 영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HH정보통신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제품들을 반품받는 과정에서 이미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대신 반품받아야 할 제품들을 HH정보통신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④, ⑩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1. 11.경 HH정보통신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242,000, 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40,000,000원(270,000,000원 2매)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02. 7. 10. HH정보통신의 영업 부진으로 위 회사와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미 납품하였던 제품을 반품받는 과정에서 반품 상당액을 HH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공급가액을 512,727,000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 ⑩을 발행,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8호증의 1, 2, 갑 8호증의 3 내지 7,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④ 중 적어도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매출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세금 계산서 ⑩은 반품 상당액에 대하여 수정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되어야 할 부분이 매입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가공 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매입 부분을 전액 가공으로 인정함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242,000,000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함). 이 부분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⑤, ⑪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31. LLL정보통신으로부터 HPMMMMM 외 관련 부품들을 1,215,000,000원에 납품받아 2002. 11. 15. 이를 다시 NNN에 1,230,000,000원에 납품하였다. (나) 인정사실

① NNN의 대표자 정KK은 2007. 5. 21. 구로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실물거래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② 주식회사 NNN은 2003. 2. 21. 원고의 한미은행계좌로 1,35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3. 2. 25. 입금된 위 금원 중 134,384,460원 원을 LLL정보통신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7호증의 1 내지 15,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은행입출금 내역을 보면 원고가 매입처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며칠 후 그 돈으로 즉시 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는 2002. 10.경 내지 11.경인데 반하여 대금지급은 2003. 2.경에야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지급된 대금액수가 맞지 않는 점, 원고는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⑤, ⑪의 매입, 매출 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⑨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법원에 와서 세금계산서 ⑨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BBB 정보통신에 납품할 목적으로 2001. 12. 1. ss텍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매입하였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⑨와 관련하여 실제로 물품이 인수되거나 대금거래가 이루어진 자료가 전혀 없고, 구로세무서 세무조사결과 위 세금계산서상 외상 매입금과 원고의 BBB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⑨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주장)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포탈한 세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금 합계액 상당 을 환급받는 결과가 된 이상 이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받는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1년 제1기분, 2002년 제271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