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062 선고일 2009.11.12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4,211,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 1. 기준공사가격이 1,160,000,000원인 서울 ◎◎구 ☆☆동5가 102-86 ●●빌딩 제5층 제5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같은 날 기준 공시가격이 8,850,000원인 전남 해남군 화산면 ★★리 154 제101호 주택(전용면적 95.84㎡)의 소유자로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일인 2007. 12. 15.까지 위 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들에 대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 세 4,211,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2,310원 합계 5,053,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주택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을 제외한 상가부분의 대지지분을 적게 배분하기 로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합의한 다음상가의 대지지분을 각 17/350, 이 사건 주택의 대지지분을 265/350로 등기한 것이고, 실제는 원고와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위 건물의 대지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5억~6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2007. 1. 1. 기준 공시가격은 이 사건 주택 대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이 사건주택의 객관적 가치, 시세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위 공사가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전남 해남군 화산면 ★★리 154 제101호 주택은 폐허상태의 농어가주택에 불과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합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5. 7. 1. 위 서울 ◎◎구 ☆☆동 5가 102-86 ●●빌딩을 신축하여 최 ○○ 외 3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원고와 최○○ 외 3인은 대지권비율을 위 (1)항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지권규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지권 규약서의 내용에 따라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7. 1. 1. 기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1,16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07. 3. 14. ~ 2007. 4. 3.)을 거쳐 2007. 4. 30. 서울특별시 ◎◎구 공시 제2007-274호로 2007년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청장은 2007. 6. 27. 이 사건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이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가격 과 균형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4) 전남 해남군 화산면 ★★리 154 제101호 농어가주택은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로 존재하고 있다.

(5) 한편, 원고는 2008. 9. 26. 위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2008. 1. 1. 기준개별주택공시가격인 1,270,000,000원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38469 판결), 그 판결은 2009. 9.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별주택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주택의 대지권지분에 관한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고 있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사 실상이 사건 토지 350㎡를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과 차등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 다고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용상황에 불과한 것이고, 대지지분에 관한 실제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분양의 편의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여 최 ○○등과 합의한 바대로 그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이 사건 토지 중 265㎡ 상당의 대지권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개별주택공사가격을 기초로 하여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남 해남군 화산면 ★★리 154 제101호 주택이 2007. 6. 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소유로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고, 설령 폐허상태의 농어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