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규정을 법령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라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됨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규정을 법령의 위임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라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30.(소장에 기재된 “2008. 5.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내지 2007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 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위와 같이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원고 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위와 같이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를 신주 발행 이후 매매재개일에 있어서의 종가로 보는 것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세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그런데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법인이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로부터 실제 납입받는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8호의2 서식은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채무면제금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가 1999. 12. 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가, 원고 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위와 같이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3. 3. 5. 이를 변경하여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화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후, 2003. 3. 5.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유권해석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이 원고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과정에서 2005. 11. 23.부터 2005. 11. 30.까지 사이에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회사에게는 그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또한 상장주식인 이 사건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를 신주 발행 이후 매매재개일에 있어서의 증권거래소의 종가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