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3, 갑3호증,갑 4호증, 갑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재지를 ☐☐ ☐☐구 ☐☐동 463-6, 목적을 철제문과 문틀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 등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1996.9.18.○○시 ○○면 ○○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1997.1.경부터 구 부가가치세법(2010.1.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다.
- 나. 원고의 ○○지점에서는 방화문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방화문 등을 제조한 후 일부를 바로 판매하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은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 공급하며, 본점에서는 공급받은 방화문 등을 판매하거나,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방화문설치공사 등을 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본점에서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국민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 다. 원고는 2008.4.25.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 본점에 관하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61조 제1항이 정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에 따라 매출세액 323,261,435원에서, 접대비 등을 불공제한 매입세액 181,648,078원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의 비율 약 0.3139(=면세사업에 관련된 공급가액 1,506,130,902원 ÷ 총 공급가액 4,797,085,608원)을 곱한 57,031,665원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면세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124,616,413원(=181,648,078 - 57,031,665원)을 뺀 198,645,022원(=323,261,813원 - 124,616,413원)을 세액으로 신고하고, 지점에 관하여는 매출세액 18,722,813원에서 접대비 등을 불공제한 매입세액 386,654,806원을 뺀 367,931,993원을 환급세액으로 각 신고하면서, 총괄하여 169,286,971원)=198,645,022원 - 367,931,993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지점분에 관하여도 공통매입세액이 있다고 보아, 2008.7.5.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매입세액 386,654,806원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비율 약 0.3021(본점과 지접의 면세공급가액 1,506,130,902원 ÷ 본점과 지점의 총 공급가액 4,984,313,715원)을 곱한 116,837,098원을 불공제하고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1,683,710원을 합한 128,520,808원을 위 총괄환급세액에서 뺀 40,766,159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환급신고 중 나머지 128,520,812원(= 169,286,971원 - 40,766,159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부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